촉법소년은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단어입니다.
대부분이 좋지 않은 행위나 범죄들에 쓰이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미성년자들의 나이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 궁금증 등을 총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나이와 처벌, 폐지 등 촉법소년 궁금증 총 정리
1.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한마디로,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걸까?
☞ 나이가 어려서 '형사책임능력' 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촉법소년의 처벌은?
☞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2년 이내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10호가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즉, 모두가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니라는 말)
소년원을 가도 전과자가 아니다?
☞ 소년원은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에 불과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나이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
1. 만 10세 미만 : 범법소년
2.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촉법소년
3.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범죄소년
촉법소년보다 어린 범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은?
☞ 촉법소년의 나이보다 어리기 때문에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3. 촉법소년 폐지 논쟁
☞ 청소년들의 범죄들이 극악무도해지면서 촉법소년 폐지에 관해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촉법소년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나오게 되면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에 관한 정의와 나이, 처벌, 폐지 등 총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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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우이세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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