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금액, 신청방법, 지원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임산부 교통비 금액, 신청방법, 지원정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금액, 신청방법, 지원정보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임산부 교통비 금액, 신청방법, 지원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
정부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내용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중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
-인당 70만원
1.2 임산부 교통비 지원방법
-임산부 본인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1.3 임산부 교통비 사용가능처
-지하철, 버스, 택시, 차량유류비에서 철도(기차)까지 확대되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4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지원자격
-서울시 거주 임산부로 임신 3개월인 12주 차~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가능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계속 거주 요건은 폐지됨)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온라인교육바로가기
1.5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맘케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임산부 교통비 신청바로가기)
(단, 신청일 현재 다음과 같은 본인 명의 카드 소지 필수: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1.6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출산 후 신청: 바우처 지원일~자녀출생일(자녀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 다양한 임산부 정부지원 정책
2.1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산부:140만 원 기본지급)
(단,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2.2 육아휴직 및 급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시청가능
2.3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임신성 당뇨병, 분만 관련 출혈 등)
-난임부부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지원
-서울시 35세 이상 1회 최대 50만 원 의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2.4 출산장려금 및 보육지원
-각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
2.5 산후조리경비지원(서울형)
-지원내용: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산 후 60일 이내 및 자녀는 서울시 출생신고
(단,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사용처
ㄴ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자기 부담금의 90%(최대 50만 원)
ㄴ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최대 50만 원)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추천할만한 게시물]
임산부 교통비 금액, 신청방법, 지원정보를 전달해 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속이야기관련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4.07.23 |
---|---|
정부 출산지원 정책,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금액, 신청조건, 신청방법 (6) | 2024.07.22 |
정부24 카드결제 환불방법 (0) | 2024.05.02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총 정리(기간, 대상,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1) | 2024.04.30 |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총 정리(사용방법, 신청방법, 나이, 지원대상, 필요서류, 사용처) (1) | 2024.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