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시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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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1.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진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모성보허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 및 사산의 경우 포함)
2.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액
-총 150만원(월50만원x3개월)지급
-단,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지급 횟수 변동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신청시기: 출산일~출산 후 1년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로)
-필요서류: 출산(또는 유산, 사산)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 필요
4. 함께 보면 유용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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