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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총 정리(기간, 대상,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우이세이 2024. 4. 30.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읽어주시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알아두시는 것에 힘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하출처:국토교통부

 

[[나의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란?

☞ 깡통전세, 중복계약, 불법 중개사무소, 혹은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임차인은 금융 지원을 확대받고,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및 절차 등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해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상 및 등록요건

☞ 대상 및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 보증금이 3 억 원 이하인 경우(여건을 고려해 2억 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3.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고의성 여부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 신청방법

☞ 지금까지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조회와 결정문 출력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 파산선고 및 회생개시 결정문
  •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
  • 임차원 등기 서류

※위 목록 중 1~3은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 결과에 의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출처:법무법인이현

 

 

 

보도자료 원문 내려받기

 

240425(조간)_전세사기피해자_결정신청__25일부터...(피해지원총괄과).pdf
0.31MB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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