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읽어주시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알아두시는 것에 힘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나의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란?
☞ 깡통전세, 중복계약, 불법 중개사무소, 혹은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임차인은 금융 지원을 확대받고,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및 절차 등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해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상 및 등록요건
☞ 대상 및 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 보증금이 3 억 원 이하인 경우(여건을 고려해 2억 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3.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고의성 여부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 신청방법
☞ 지금까지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조회와 결정문 출력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 파산선고 및 회생개시 결정문
-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
- 임차원 등기 서류
※위 목록 중 1~3은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 결과에 의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보도자료 원문 내려받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보탬이 됩니다.
'일상속이야기관련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지원금액, 다양한 임산부 정부지원 정책 (0) | 2024.07.05 |
---|---|
정부24 카드결제 환불방법 (0) | 2024.05.02 |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총 정리(사용방법, 신청방법, 나이, 지원대상, 필요서류, 사용처) (1) | 2024.04.29 |
K패스 교통카드 신청 발급 방법 신규조건 및 혜택 총 정리(feat.기후동행카드, 알뜰교통카드) (1) | 2024.04.24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총 정리(신청방법, 대상, 내용, 금액, 필요서류) (1) | 2024.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