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시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1.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진 않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모성보허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 및 사산의 경우 포함)
2.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서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액
-총 150만원(월50만원x3개월)지급
-단,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지급 횟수 변동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신청시기: 출산일~출산 후 1년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로)
-필요서류: 출산(또는 유산, 사산)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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