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면 퇴직금을 이해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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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총 정리
1.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지급대상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 지급기한 :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불가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 요즘에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나 그 외 다양한 근무형태에 미리 급여를 정해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근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포괄임금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당시에 이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포괄임금제로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꼭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해당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 / 임차
- 요양 / 질병 / 부상
- 파산 / 개인회생
2.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사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근무일수(평균임금에는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도 포함이에요)
퇴직금 계산기
☞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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