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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퇴직금, 실업급여, 연차, 4대보험, 나이, 뜻, 궁금증)

by 우이세이 2022. 10. 9.

촉탁직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고 나면 촉탁직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촉탁직
촉탁직 출처:서울신문

 

 

[[나의목차]]

 

촉탁직 총 정리

 

1. 촉탁직이란?

☞ 사용자와 일정기간 고용계약 관계를 맺는 '임시적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이라는 말은 부탁해서 일을 맡긴다는 의미로 정직원이 아닌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일종이며 정년퇴직 후 회사에서 기간을 정해 노동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쉽게 풀이해드리자면, 어떤 회사의 정년퇴직자의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정년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형태입니다.

 


촉탁직과 기간제의 차이점

☞ 촉탁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촉탁직 : 정년퇴직 이전에도 해당 회사에 다녔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다니는 경우
  • 기간제 : 최초 입사 시점이 해당 회사의 정년 이후에 체결된 경우

 

계약기간

☞ 촉탁직은 통상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수당, 근무조건, 근무시간 등을 정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법적인 제약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

 

보통은 2년 미만으로 단기계약을 맺는데, 그 이유는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게 되면 사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촉탁직 연차와 퇴직금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경우

 = 정년으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 / 단절되었고, 촉탁직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오랫동안 해당 회사에 근로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였더라도 촉탁계약을 통해 재고용하게 되면 근로일수도 촉탁 계약일로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연차나 퇴직금도 촉탁계약 시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근로계약과는 다른 조건의 근로시간, 임금 등도 새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 퇴직금 
최초입사 ~ 정년퇴직 촉탁직 이전 퇴직금 정산
촉탁직입사 ~ 촉탁직 퇴사 촉탁직 퇴직금 정산

 

촉탁직 연차 계산

☞ 기존에 종료된 계약과는 별도로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최초 신입사원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연차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근무 시 1개월마다 1개씩 발생(총 11개)
  • 1년이 넘어가면 15개 발생
  • 촉탁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총 26개의 연차 발생
  • 2년 15개, 3~4년 16개, 5~6년 17개 등 기존 신입사원 연차 계산과 동일

 

4대 보험

☞ 촉탁직 전환을 한 후에는 새롭게 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4대 보험 상실 신고 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를 굳이 안 해도 상관없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분쟁(촉탁직 전환 시 정규직일 때랑 급여나 다른 조건들이 달라지므로 임금이 낮아짐에 따라 퇴직금 문제 등이 발생) 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촉탁직 실업급여 조건

☞ 촉탁직의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을 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만 65세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만 65세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 입사 시기가 만 65세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중요)

 

  • 만 65세 이전 입사 ~ 만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만 65세 이후 입사 ~ 만 65세 이후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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