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주휴수당의 뜻과 조건 그리고 계산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주휴수당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주휴수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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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총 정리
1. 주휴수당이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인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조건
- 1주간의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와 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할 것
☞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자에 한해 주휴수당을 지급했었으나 21년 8월,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 1~2일 정도의 연차를 쓰는 것은 상관없으나 1주 사이에 4~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해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월급 ÷ 209 시간 x 35시간 = 1달간의 주휴수당
- 시급제 근로자(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x 0.2 = 시간당 주휴수당
왜 시급으로 환산하나?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 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현재 시급은 9,160원입니다. 사진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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