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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대상, 한도, 기간, 소득, 재산기준, 신청방법)

by 우이세이 2022. 8. 17.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시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대상, 한도, 기간, 소득, 재산기준, 신청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이하출처:국토교통부

 

[[나의목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4. 소득, 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1,166,887원)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5.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이 게시물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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