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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야간에는 50km로 완화,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우이세이 2022. 5. 17.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재 진행중인 논란이 스쿨존 입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뜨거운감자가 되었던 스쿨존이 조금은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시사인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에는 50km로 완화

스쿨존이 변화합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스쿨존에 대한 제한속도가 생긴 후 약 2년만 이네요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생긴 법으로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과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

민식이법 이후 정부는 전국의 모든 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속도를 30km이하로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쿨존에 대한 규제에 대한 다양한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1)도로사정이나 교통량을 따지지 않았다.
2)어린이가 다니지 않은 야간이나 심야시간,주말에도 적용하는건 불필요하다.
3)차량 통행량이 많은 일부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심화시켰다.

이에대해
경찰은 등하교시에는 시속 30km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시속 50km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를 바꾸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올해 하반기 8곳 부터 시범 운영한 뒤 전국에 확대 도입 예정 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긴하겠네요.
그동안 민식이법으로 가해자가 되고 억울하다, 떼법이다 등등 말이 많았는데 말이죠 

 

이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이세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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