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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총 정리(입주조건, 소득 및 자산, 청약신청방법, 자주하는 질문)

by 우이세이 2022. 7. 26.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행복주택의 대상, 입주조건, 소득 및 자산, 청약방법, 자주 하는 질문까지 총 정리되어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행복주택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총 정리
행복주택 총 정리 출처:BBS뉴스

[[나의목차]]

행복주택 총 정리

1. 행복주택이란?

☞ 청년(19세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내용

  •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적용이 다릅니다.

 

2. 입주조건, 소득 및 자산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 예비 창업인(19세~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세~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출처:보건복지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 청약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하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 LH 누리집 -->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SH 누리집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4. 자주 하는 질문 Q&A

Q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A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Q : 청약 시 청약 통징이 필요한가요?

A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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