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행복주택의 대상, 입주조건, 소득 및 자산, 청약방법, 자주 하는 질문까지 총 정리되어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행복주택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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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총 정리
1. 행복주택이란?
☞ 청년(19세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내용
-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적용이 다릅니다.
2. 입주조건, 소득 및 자산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 예비 창업인(19세~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세~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3. 청약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 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하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 LH 누리집 --> 인터넷 청약 --> 임대주택 -->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 인터넷 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자주 하는 질문 Q&A
Q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A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Q : 청약 시 청약 통징이 필요한가요?
A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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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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