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읽으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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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총 정리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취업 시 남은 실업급여 한도 내 일정 부분 지급으로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공백을 최소화하여 커리어 이어가고, 수당도 받는 제도'입니다.
2. 지급 조건
☞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 시 지급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 재취업 시점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외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수당 안내, 신청방법
수당안내
☞ 재취업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수당 청구
☞ 재취업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 후에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청구방법)
☞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받았던 고용센터)에 우편 or 팩스 or 인터넷 or 방문으로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Q&A, 청구서 양식
Q&A
Q :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 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Q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 날이 아니니 유의해주세요
Q :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청구서 양식
☞ 아래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을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만한 유용한 문서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궁금증 총 정리
- 보조금 24로 나의 숨은 혜택 찾기, 정부 24, 이용방법, 신청방법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지급액, 기간, 신청방법, 기준, 유급휴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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