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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자주하는 질문)

by 우이세이 2022. 9. 20.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 대부분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은 예술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기간 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기간이 긴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을 두고 예술인이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지급대상

☞ 예술인 실업(구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급대상을 보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이직 회피 노력을 다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한마디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 급여일수 중 실업(구직)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실업(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이하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구직) 급여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실업(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3. 신청방법 및 실업인정 절차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궁금증 총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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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 절차

*단,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대기기간 28일, 실업(구직) 급여 지급 29일입니다.

 

 

실업인정 절차
실업인정 절차

 

 

 

4. 자주 하는 질문

 

Q : 재취업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 전화상으로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만을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단순히 실업(구직) 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 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

 

Q : 실업 인증이랑 무엇인가요?

 

A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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