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규모, 한도, 지원내용, 지원기간, 절차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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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총정리
1. 새출발기금이란?
☞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대상, 규모, 내용
☞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업종
-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중소기업 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규모 & 채무조정 한도
☞ 지원규모는 총 30조 원이며, 채무조정 한도는 최대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입니다.
- 총 30조 원
-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5억 원
- (부실우려차주) 담보채무 10억 원 + 무담보채무 5억 원
지원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상환 기간 : (부실차주) 1 ~ 10년 / (부실우려차주)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
3. 신청방법(플랫폼), 지원 체계
☞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10월 오픈 예정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 병행 운영
지원체계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
- 금융회사,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차단 & 지원 기간
☞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기간은 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받습니다. 필요 시에는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게시물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지급액,기간,신청방법,기준,유급휴가비용)
- 2022년 세제개편 총 정리(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분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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