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면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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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총 정리
1.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통행하려고 인도에 서있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됩니다.
2. 교차로 차량 우회전 방법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 전방 차량신호 적색에 바로 앞 횡단보도 적색 불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 적색에 바로 앞 횡단보도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 전방 차량신호 녹색에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불로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 녹색에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불이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 녹색에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불에 보행자도 없는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과 범칙금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
3. 보행자 우선 도로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주변에 없을 때 최대 20km까지 주행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더 천천히 가야 하고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
- 보행자 우선 도로 교통법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일반도로 외에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주차장, 대학교 단지 내 도로 등 사람 우선 주행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력하게 부여
4. 범칙금과 벌점 정리
☞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5. 꿀팁(우회하라)
☞ 티맵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을 우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하다는...
6.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핵심 정리
-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단정지하고 보자.
- 그냥 대중교통 타라
- 어지간한 거리는 그냥 걸어가라
ps. 추가정보
☞ 우회전시 우회차량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려도 신고 대상감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이 무려...4만원이라고 하네요... 후... 산넘어 산입니다.
같이 읽을만한 문서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궁금증 총 정리
-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에는 50km로 완화,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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