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고 나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급액, 기간, 신청방법, 기준, 유급휴가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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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정보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중복신청 불가)
1. 신청 전 확인 사항 정리
격리 해제일 확인
- 코로나19 생활 지원비는 격리 해제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부터 가능
정부 24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정부24 비회원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불가
- 회원가입 시 '보조금 24 정보이용 동의'를 하시면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 가능
온라인 신청이 안될 시 확인사항
- 보조금 24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맞춤 안내 (재)조회' 하여 혜택 정보를 업데이트
-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7월 18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지원 제외 경우가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정보에서 확인 가능)
2.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정리
유급휴가비용(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 가구원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금액 : 1인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 혹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원기준 개편 관련 추가 Q&A
☞ 아래의 파일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기준 개편 관련 Q&A 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아래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에 가입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맞춤 안내 조회를 합니다.
3. '조회 결과 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확인 및 신청합니다.
1. 안내 내용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1. 신청인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대상자 정보 작성 완료 후 다음버튼을 클릭해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 동의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해 신청 완료합니다.
1.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민원신청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신청 내역을 클릭해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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