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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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 정리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한마디로 청년들을 회사에 채용한 후 장기간 고용했을 때 기업의 대표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소비향락업의 업종이나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을 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받는 청년은 지원 불가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도 지원 불가합니다.
3. 지원 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조건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지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4.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참여 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아래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유용한 게시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궁금증 총 정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 정리, 기한 후 신청 방법(신청일,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액)
- 국민취업지원제도 모든 정보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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