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고 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이해할 겁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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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총 정리
1. 퇴직급여 제도란?
☞ 고용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였을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 :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의 장점 :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퇴직급여 체불의 위험이 낮다는 장점과 사용자 측면에서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에 산입 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문제점
☞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제점도 존재했습니다.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300인 이상 대기업은 90.8%)
- 근로자의 잦은 이직, 낮은 금융지식, 무관심 등으로 장기적인 자산운영이 어려워 수익률 저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탄생했습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사용자,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혜택
- 전문 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
- 가입 이후부터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원),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 책정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재정적으로 지원
가입대상 및 부담금 수준
- 가입대상 : 가입 신청한 시점 기준 30인 이하 사업장
- 부담금 :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
- 부담금 : (가입자부담금) 연 180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적립(기존 IRP와 동일)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즐겨찾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 퇴직연금기금제도 신청서 및 근로자 대표 동의서 작성, 표준계약서 확인
- 가입 완료
- 가입 대상 및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후 공단 DM 발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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