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시면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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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총 정리
1. 주택금융부채공제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공제 인정 요건
☞공제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대상자
- 1세대 1 주택자(구입)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1세대 무주택자(임차)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적용대상 주택
- 구입 : 재산과표 3억 원(공시 가격 5억 원 상당) 이하 주택
- 임차 : 전월세 평가금액 * 1.5억 원(전월세기준액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 전월세 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 / 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 1 금융권(은행), 2 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 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구분 | 주택 구입 | 주택임차 | |||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220) | 보금자리론(245) | 전세자금대출(170) | 전세자금(보증서, 질권등) 대출(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대출일 기준
- 구입 : 주택 취급일 또는 전입을 중 빠른 날 기준 전, 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을 등 중 빠른 날로부터 전, 후 3개월
- 임대차 계약 변경, 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 계약의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3. 대출 잔액 변동 및 사후 관리
- 대출잔액 변동은 매년 11월(1년 주기) 반영 예정
-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 확인 가능 서류를 11.2 ~ 11.10까지 제출
-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상환 내역서 중 하나
- 제3 금융권은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 명세서 추가 필요
공제 종료 사유별 세부내용 안내
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아래 링크)
- The 건강보험 앱
- 방문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신분증
- 1세대 1 주택(무주택) 및 대출 정보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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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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