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시면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나의목차]]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리스트 1 : 주변시세 확인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네이버 부동산, 인근 부동산 확인 등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2 : 건축물대장 확인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위반건축물은 대출불가 가능성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방법
- 네이버에 '정부 24'검색
- 사이트 메인 '건축물대장 열람' 클릭
- 건축물소재지 기입 후 검색
- 민원신청 후 확인
체크리스트 3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여부와 근저당(대출) 잡혀있는 금액등을 확인 가능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후 그 금액이 나의 전세금액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위험하여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음
등기부등본 확인 하는 법
- 네이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 사이트 네인 '부동산등기 열람' 클릭
- 소재지 기입 후 검색
체크리스트 4 : 납세증명서 확인
☞ 임대인의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 후 체납여부 체크
세금 체납 정보가 있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체납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5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확인
- 임대인 확인 :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산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후 임대인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봐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중지 중인 중개업소이면 중개사고시 보상이 불가합니다
-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전세사기 예방법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일상속이야기관련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핸드폰 사기 피싱방지 설정법(부모님 필수,부고 문자, 아이폰, 안드로이드 설정 방법) (0) | 2024.03.17 |
---|---|
쌍화탕 효능 및 부작용, 주요 성분 총 정리 알고먹자 쌍화탕! (0) | 2024.03.14 |
임신, 출산, 양육지원, 부모급여,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총 정리(지원금액, 변경사항, 신청 방법) (1) | 2024.02.07 |
2024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한눈에 확인하기, 내 실수령액은 얼마? (1) | 2024.01.21 |
대만 여행지원금 신청방법, 참가자격,당첨후기,수령방법, 지원금 사용처, 이지카드 사용처 총 정리 (0) | 2024.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