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조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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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총 정리
☞ 이번에 좋은 조건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어 모든 정보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구입자금(매매) 대출
==> 구입자금(매매) 대출의 신청 접수일은 2024.01.29.입니다.
지원대상(대출신청일 기준)
- 신규대출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대환대출 : 1 주택자
※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8억 원 이하(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 1.6% ~ 3.3%(소득, 만기에 따라)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3.3% - 종료 후 금리 변경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p 가산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으로 계산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 p(1명당)
- 추가 출산 0.2% p(1명당)
- 청약가입 0.3~0.5% p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매매 0.1% p
*위 3가지 중복가능(특례금리 종류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가입 : 청약저축통장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출산 / 대환조건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시)==1자녀 1.6~3.3%(5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 15년)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2.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접수일은 2024.01.29.입니다.
지원대상
- 신규대출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비수도권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최대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 1.1~3.0%(소득, 보증금에 따라)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 p(1명당)
- 추가 출산 0.2% p(1명당)
- 전자계약 0.1% p
*위 3가지 중복가능(특례금리 종류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 대환조건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시== 1자녀 1.1~3.0%(4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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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조건을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이 문서가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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