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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조건) 총 정리

by 우이세이 2024. 1. 5.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나의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총 정리

 

☞ 이번에 좋은 조건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어 모든 정보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구입자금(매매) 대출

==> 구입자금(매매) 대출의 신청 접수일은 2024.01.29.입니다.

지원대상(대출신청일 기준)

  • 신규대출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대환대출 : 1 주택자

※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8억 원 이하(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 1.6% ~ 3.3%(소득, 만기에 따라)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3.3%
  • 종료 후 금리 변경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p 가산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으로 계산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 p(1명당)
  • 추가 출산 0.2% p(1명당)
  • 청약가입 0.3~0.5% p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매매 0.1% p
    *위 3가지 중복가능(특례금리 종류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가입 : 청약저축통장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추가출산 / 대환조건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시)==1자녀 1.6~3.3%(5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 15년)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2.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접수일은 2024.01.29.입니다.

지원대상

  • 신규대출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비수도권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최대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 1.1~3.0%(소득, 보증금에 따라)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 p(1명당)
  • 추가 출산 0.2% p(1명당)
  • 전자계약 0.1% p
    *위 3가지 중복가능(특례금리 종류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 대환조건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시== 1자녀 1.1~3.0%(4년) / 2자녀(쌍둥이 포함) 1.0~2.8%(8년) /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0~2.6%(12년)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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