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을 탐구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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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
☞ 등기부등본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죠.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보이는 첫 화면입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열람과 발급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저는 열람하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열람하기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편하신 대로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재 지번으로 찾기'를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 다음으로는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저는 아파트를 검색할 것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선택했습니다.)
부동산 구분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상세 주소를 적어주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주소를 적고 다음 화면입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 지번, 소유자 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이 상태입니다. (이상이 없다면 현행으로 떠야 합니다.)
-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상태의 '현행'을 확인한 후 선택을 누르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소 사항포함으로 보기 떄문에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해준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 주민등록 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결제대상 부동산이 위의 사진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틀린 게 없나 면밀히 살펴보시고, 결제를 클릭합니다. 열람이니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 결제 다음 화면입니다. 회원 혹은 비회원 로그인이 나옵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비밀번호만 잘 기억해두세요. 재열람시 필요합니다.
☞ 마지막 화면 입니다. 결제 화면이 뜨고, 결제 방법을 선택해 최종 결제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만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아래링크(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유용한 게시글
- 코로나 격리 통지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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