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에 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노령연금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노령연금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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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총 정리
☞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노령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은?
1. 단독 가구인 경우 180만 원 이하
2.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해도 해당)
☞ 여기에서 주의할 소득 인정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 부채, 회원권과 같은 기타 자산을 모두 합하여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월 소득은 250만 원이라고 해서 기초노령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관련 내용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상단의 메뉴에 복지서비스 --> 우측에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 후에 스크롤을 아래에 내리면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클릭!
☞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클릭 후 본인의 정보(각종 소득, 재산 정보 등등)를 입력하고 나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 단독가구 : 월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492,000원
☞ 최대 지급액을 모두 수량 받으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
- 국민연금 수령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 연금 수령자인 경우
- 기초 생활수급권자인 경우
만약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에도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전/월세 계약서)
▼▼아래 복지로에서 노령연금 신청, 모의 계산 등이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게시물
- 만 65세 혜택 정리, 신청방법(통신비, 임플란트, 지하철, 기초연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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