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모든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모든 정보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모든 정보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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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모든 정보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2. 지원 대상 알아보기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3. I유형과 II유형 조건 비교하기
I유형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4. 지원방법 알아보기
지원 절차 안내
5. 의무와 제재(부정수급)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 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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