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탐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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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총 정리
1.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답례품 혜택과 세액공제
☞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10만 원 초과의 경우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 원입니다.
2. 기부방법
☞ 전국의 시, 도, 시, 군, 구 모두 기부가 가능하지만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기부절차 안내
- 회원가입
- 기부 자자체 선택
- 기부자 주소 조회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 포인트 결제하기
- 답례품 배송조회
답례품 안내
-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 생성
-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
-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제별로 누적
-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양도 불가)
-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가능
-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 시 소멸
3.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 고향사랑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 :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차체에 고향사랑 기부를 했을 시 적용
- 기부정보 전달 : 기부자의 정보와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신고되어 세액공제 처리
- 세액공제 처리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처리된 내용 확인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
▼▼아래링크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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