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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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법 시행일(2012.0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2.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10일까지 실업(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사정 예시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실업(구직) 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업(구직) 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신청방법
☞ 가입신청 절차는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3. 보험료 산정 및 납부금액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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