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속이야기관련/생활정보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할 위험한 단어들 정리(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by 우이세이 2023. 1. 18.

등기부등본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시면 등기부등본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출처:유토이야기

 

[[나의목차]]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에서 노출되면 위험한 단어들을 알아보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을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을 탐구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

uisei.tistory.com

 

 

등기부등본 노출 시 위험한 단어들

근린생활시설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주상복합
  •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압류 /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을 의미합니다.
  •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것입니다.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담대를 끼고 집을 매매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품을 팔아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위험)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